대구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단2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핵심 쟁점
해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판정 요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각목을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31.경까지 F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
임. 피고인은 2013. 3. 5. 12:00경 F병원 뒤 주차장에서, 관리실장인 피해자 G 때문에 경비원에서 해고당하게 되었다며 앙심을 품
음. 피고인은 병원 후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총길이 109cm, 지름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팔 부위를 1회 때
림.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두피열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 촬영 관련),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범행 수법이 좋지 않
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
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
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피고인이 고령이며, 지체장애 3급
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음. 양형기준(폭력,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이며 지체장애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재가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특수 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인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
판정 상세
해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각목을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31.경까지 F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
임.
- 피고인은 2013. 3. 5. 12:00경 F병원 뒤 주차장에서, 관리실장인 피해자 G 때문에 경비원에서 해고당하게 되었다며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병원 후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총길이 109cm, 지름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팔 부위를 1회 때
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두피열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 촬영 관련),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범행 수법이 좋지 않
음.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
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