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82,178(병합),201(병합),29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 E, F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G, A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V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A, C, D, E, F, V에 대하여는 각 2년간, B, A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 H, N, P, S, Y, Z, AF, AK, AM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I, J, L, O, R, U, X, AA, AD, AP, AQ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K, M, W, AE, AG, AH, AJ, AL, AN, AO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Q, T, AB, AR, AS, AT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AI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AW지회(이하 'AW지회') 소속 임원 및 조합원들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
함. 2012년 4월 4일, AW지회는 해고자 신분인 지회 간부들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4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장 정문 앞에서 노숙 투쟁을 전개
함. 2012년 9월 21일, 피고인 A는 AW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2012년 10월 24일, 피고인 A는 울산동부경찰서 서장실에서 욕설하며 가죽 소파를 손상하였고, 피고인 B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
함. 같은 날, 피고인 A, B, C, D, E, F는 울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
힘. 2012년 1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피고인 V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피고인 G, B, H, I, J, L, O, P, R, S, U, V, W, X, Y, Z, AA, AB, AD, E, AC, N, Q, T, AE, AF, AG, AH, AK, AQ, AR, AS, AT 등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및 4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2012년 4월 13일, 피고인 H, N, S, Y, AF, AK은 공장 진입 시도 중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
함. 2012년 5월 16일, 피고인 B, AM, Z는 공장 진입 시도 중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
함. 2012년 5월 17일, 피고인 P는 공장 진입 시도 중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
함. 2012년 4월 9일부터 18일까지 피고인 G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2012년 5월 18일, 피고인 G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현대자동차 경비협력업체와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
함. 2012년 6월 14일, 피고인 G, I, J, K, L, M, N, O, Q, R, T, V, E, AN, C, AO, AP 등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로비를 점거
함. 2013년 7월 20일, 소위 '희망버스' 폭력 시위에서 피고인 B, G, AC는 시위대와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펜스 담장을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죽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현대자동차 직원 및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직무집행을 방해
함. 같은 날, 피고인 G, AC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
함. 2013년 8월 7일, 피고인 G, AC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 E, F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G, A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V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A, C, D, E, F, V에 대하여는 각 2년간, B, A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H, N, P, S, Y, Z, AF, AK, AM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I, J, L, O, R, U, X, AA, AD, AP, AQ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K, M, W, AE, AG, AH, AJ, AL, AN, AO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Q, T, AB, AR, AS, AT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I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AW지회(이하 'AW지회') 소속 임원 및 조합원들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
함.
- 2012년 4월 4일, AW지회는 해고자 신분인 지회 간부들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4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장 정문 앞에서 노숙 투쟁을 전개
함.
- 2012년 9월 21일, 피고인 A는 AW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 2012년 10월 24일, 피고인 A는 울산동부경찰서 서장실에서 욕설하며 가죽 소파를 손상하였고, 피고인 B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
함.
- 같은 날, 피고인 A, B, C, D, E, F는 울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
힘.
- 2012년 1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피고인 V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피고인 G, B, H, I, J, L, O, P, R, S, U, V, W, X, Y, Z, AA, AB, AD, E, AC, N, Q, T, AE, AF, AG, AH, AK, AQ, AR, AS, AT 등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및 4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 2012년 4월 13일, 피고인 H, N, S, Y, AF, AK은 공장 진입 시도 중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
함.
- 2012년 5월 16일, 피고인 B, AM, Z는 공장 진입 시도 중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
함.
- 2012년 5월 17일, 피고인 P는 공장 진입 시도 중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
함.
- 2012년 4월 9일부터 18일까지 피고인 G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