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405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 도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 도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갱신거절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2011. 10.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갱신하여 2015. 2. 28.까지 근무
함. 해당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들은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
음. 참가인은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
음. 참가인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근로제공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코스관리팀 업무의 고도의 체력 필요성, 잔디 폐사로 인한 외주화 및 정원 감축의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며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주장
함. 참가인은 근로자들이 외주업체에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정년 도과 여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시 정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년 도과 후에도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으므로, 정년 도과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
음. 신뢰관계 훼손 여부: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무단 불이행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업무 적합성: 참가인은 코스관리팀 업무에 고도의 체력이 필요하여 고령의 근로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경영상 필요: 참가인은 잔디 폐사로 인한 외주화 및 정원 감축의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고용 승계 노력: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외주업체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했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 요구를 따를 의무도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정년 도과 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함. 단순히 업무의 특성이나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함. 근로자의 고용 승계 거부가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판정 상세
정년 도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갱신거절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과 2011. 10.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갱신하여 2015. 2. 28.까지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시 원고들은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
음.
- 참가인은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원고들이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근로제공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코스관리팀 업무의 고도의 체력 필요성, 잔디 폐사로 인한 외주화 및 정원 감축의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며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이 외주업체에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원고들이 거부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정년 도과 여부: 원고들이 근로계약 종료 시 정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년 도과 후에도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으므로, 정년 도과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
음.
- 신뢰관계 훼손 여부: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로제공 무단 불이행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 업무 적합성: 참가인은 코스관리팀 업무에 고도의 체력이 필요하여 고령의 원고들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경영상 필요: 참가인은 잔디 폐사로 인한 외주화 및 정원 감축의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고용 승계 노력: 참가인이 원고들의 외주업체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고용 승계 요구를 따를 의무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