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616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회사가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을 위반하여 냉동수산물을 과다 수매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주장,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
함. 사실관계 회사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2016년 냉동 홍합살 및 냉동 바지락살을 대량 수매
함. 이 수매 과정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종합판매계획 수립 및 수매품의서 작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또한, 직무전결기준을 회피하여 3,000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사후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수매 업무를 처리
함. 이로 인해 냉동수산물 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중량 미달 등의 문제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다가 원가 이하로 처분하여 손실을 입
음. 회사는 이 사건 수매와 관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법리: 근로자의 업무방법서는 수산물 매수 시 종합판매계획 수립, 시장동향 분석, 수매품의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과도한 재고 방지 및 조합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함. 직무전결기준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통해 경영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업무방법서에 따른 종합판매계획 수립 및 수매품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
음. 회사가 제시한 '2016년도 사업부문별 수지예산서 세부내역'은 개략적인 매출액 기재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매 품목을 포함하지 않은 '2016년 어종별 원료 구매계획(안)'으로는 업무방법서 요구 사항을 대체할 수 없
음. 피고 등이 구매한 냉동 홍합살과 냉동 바지락살은 3년간 연평균 판매액 기준 각 13배, 5배에 이르는 이례적인 대량 수매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회사가 과거 과다 수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업무방법서 규정 위반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피고 등이 작성한 구매품의서는 업무방법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형태의 구매품의서 제출만으로 수매업무를 진행하는 관례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피고 등은 2억 4,332만 원 상당의 냉동 바지락살을 3,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사후에 일괄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직무전결기준에 의한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
됨. 냉동 바지락살 등의 재고 보유량 증가 및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수매 행위에 있
음. 근로자의 감사규정상 감봉은 중과실을 배제하지 않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과실을 경과실로 볼 수 없
음.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주장 법리: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매 물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판매한 주된 원인은 피고 등이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량 미달 수산물을 구매하고, 이로 인해 판매처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 그리고 중량 부족 수산물 판매 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있
음. 손해 확대의 근본 원인은 피고 등이 제공한 것이며, 근로자의 관리상 요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된 손해의 30%만을 변상해야 할 손해액 기준으로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관련 민사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 80,480,542원은 중량 미달 제품에 따른 손해로서, 이 사건 과다 수매로 인한 재고 손해와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검토 본 판결은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피고가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을 위반하여 냉동수산물을 과다 수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주장,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2016년 냉동 홍합살 및 냉동 바지락살을 대량 수매
함.
- 이 수매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종합판매계획 수립 및 수매품의서 작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 또한, 직무전결기준을 회피하여 3,000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사후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수매 업무를 처리
함.
- 이로 인해 냉동수산물 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량 미달 등의 문제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다가 원가 이하로 처분하여 손실을 입
음.
- 피고는 이 사건 수매와 관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법리: 원고의 업무방법서는 수산물 매수 시 종합판매계획 수립, 시장동향 분석, 수매품의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과도한 재고 방지 및 조합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함. 직무전결기준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통해 경영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업무방법서에 따른 종합판매계획 수립 및 수매품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
음.
- 피고가 제시한 '2016년도 사업부문별 수지예산서 세부내역'은 개략적인 매출액 기재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매 품목을 포함하지 않은 '2016년 어종별 원료 구매계획(안)'으로는 업무방법서 요구 사항을 대체할 수 없
음.
- 피고 등이 구매한 냉동 홍합살과 냉동 바지락살은 3년간 연평균 판매액 기준 각 13배, 5배에 이르는 이례적인 대량 수매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피고가 과거 과다 수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업무방법서 규정 위반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