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223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
핵심 쟁점
해고에 불만을 품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식당에 찾아가 욕설, 성기 노출, 퇴거 불응, 영업 방해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주사를 부리고 동료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해고
됨. 피고인은 2012. 9. 15. 14:20경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E식당 음식은 쓰레기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안에서 배달원들과 피해자 F에게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며 욕설을
함.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5:20경까지 머물며 식당 영업을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D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1:50경까지 머물며 영업을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10. 2.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배달원들에게 욕설하고, 주방을 드나들며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문 전화를 받는 배달원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10. 3.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배달원들에게 욕설하고, 출입구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영업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을 불문
함. 폭력,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
함.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함.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단순한 폭력이나 협박을 넘어선 반복적인 소란, 욕설, 퇴거 불응 등도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해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업 방해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
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시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에 불만을 품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식당에 찾아가 욕설, 성기 노출, 퇴거 불응, 영업 방해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주사를 부리고 동료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해고
됨.
- 피고인은 2012. 9. 15. 14:20경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E식당 음식은 쓰레기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안에서 배달원들과 피해자 F에게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며 욕설을
함.
-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5:20경까지 머물며 식당 영업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D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1:50경까지 머물며 영업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10. 2.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배달원들에게 욕설하고, 주방을 드나들며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문 전화를 받는 배달원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10. 3.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E식당에 찾아가 배달원들에게 욕설하고, 출입구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영업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을 불문
함. 폭력,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
함.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