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핵심 쟁점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단체 D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D지역본부 조직국장
임. 피고인들은 2015. 1. 8. 09:2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공장 내 생산1공장에서 노조원 격려를 위해 현장순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 직원 H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순회를 계속
함.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에 필요한 행위여야
함.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하고, 폭력·파괴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법령 준수),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 등 고도의 반사회성 배제)을 갖추어야
함. 직장/사업장시설 점거의 정당성: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점거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불과할 때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함.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K 노조 단체협약의 효력: K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봄. 따라서 K 노조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 또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J지회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J지회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는 "피해자 회사는 J지회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은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판단
함. J지회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한 쟁의행위였다고
봄.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들이 J지회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격려·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쟁의 예방·해결)에 부합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수단·방법의 상당성: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들의 출입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은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피고인들은 25분 정도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들과 대화했을 뿐, 폭행·협박이나 물리력 행사는 없었
음. 시설 점거도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도 않았
음.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 상세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D지역본부 조직국장
임.
- 피고인들은 2015. 1. 8. 09:2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공장 내 생산1공장에서 노조원 격려를 위해 현장순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 직원 H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순회를 계속
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에 필요한 행위여야
함.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하고, 폭력·파괴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법령 준수),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 등 고도의 반사회성 배제)을 갖추어야
함.
- 직장/사업장시설 점거의 정당성: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점거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불과할 때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함.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K 노조 단체협약의 효력: K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