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44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33,243,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8. 6.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6,05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임. 근로자는 2014. 7. 1.부터 2017. 3. 31.까지 회사의 경영기획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1. 회사의 임원인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8. 5. 31.까지 회사의 경영기획부 경영본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의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2015. 6. 2.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1. 6.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038호, 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 회사는 2015. 12. 24.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이 확정된 통상임금 중 13개월분에 해당하는 438,452,75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
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담당직원에게 '통상임금 36개월 분 중 즉시 지급받는 13개월 분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월분에 대하여는 수령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동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소속 개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실제로 포기동의서가 징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
음. 노동조합은 2017. 11. 15. 회사에게 나머지 통상임금인 23개월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 2017. 12.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
함. 고용노동부가 2018. 4. 9. 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자, 회사는 2018. 5. 4. 나머지 통상임금 23개월분인 636,174,15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
함. 회사는 2018. 5. 31. 이사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임원인사규정 제20조, 제23조 제1항 가호에 의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이하 '해당 해임처분'), 2018. 6. 1.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공공기관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해임사유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함. 지방공기업법과 회사의 정관 및 내부규정은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문책의 일종으로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해임사유나 해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회사의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임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책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해임할 수 없
음. 회사가 민법상의 위임 법리에 따라 단순히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워 근로자를 해임할 수는 없
음.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의 행위를 들어 해당 해임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의 시효(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도 도과
함. 근로자가 임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확정된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3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반드시 통상임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거나 직원들로부터 포기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금 중 13개월분의 통상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23개월분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측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전체 통상임금 중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243,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8. 6.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6,05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임.
- 원고는 2014. 7.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경영기획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1. 피고의 임원인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8. 5. 31.까지 피고의 경영기획부 경영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의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2015. 6. 2.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1. 6.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038호, 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
-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이 확정된 통상임금 중 13개월분에 해당하는 438,452,75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
함.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담당직원에게 '통상임금 36개월 분 중 즉시 지급받는 13개월 분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월분에 대하여는 수령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동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소속 개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실제로 포기동의서가 징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
음.
- 노동조합은 2017. 11. 15. 피고에게 나머지 통상임금인 23개월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 2017. 12.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
함.
- 고용노동부가 2018. 4. 9. 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자, 피고는 2018. 5. 4. 나머지 통상임금 23개월분인 636,174,15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
함.
- 피고는 2018. 5. 31. 이사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임원인사규정 제20조, 제23조 제1항 가호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2018. 6. 1.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공공기관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해임사유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지방공기업법과 피고의 정관 및 내부규정은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문책의 일종으로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해임사유나 해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에게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임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책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해임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