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고단211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법인)는 근로자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
임. 근로자 D은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J 주식회사의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D은 E노동조합에 가입하고 F지회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방송사 취재 및 노동조합 기획의 배송 현장 촬영(이 사건 촬영)에 협조
함. 이 사건 촬영 중 고객의 모습이 촬영되어 'S 맘카페'에 민원글이 게시되었고, J는 피고인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청
함. 피고인 회사는 D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4. D에게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
함. D의 배우자 L은 차량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운송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
함. D과 E노동조합은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 사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D의 이 사건 촬영 협조는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
함. 이 사건 촬영으로 고객 민원이 발생했으나, E노동조합 측이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D은 촬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고객 민원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 회사가 내세운 계약 해지 사유(관리 업무 문제, J 계약 조항 위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며, J 또한 계약 해지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
음. 피고인 회사 측은 D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촬영이 노동조합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 A는 D이 E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촬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송계약 해지를 승인했으며, 피고인 회사가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
됨. D이 운송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심리적 압박과 법률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 A가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법인)는 근로자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은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J 주식회사의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D은 E노동조합에 가입하고 F지회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방송사 취재 및 노동조합 기획의 배송 현장 촬영(이 사건 촬영)에 협조
함.
- 이 사건 촬영 중 고객의 모습이 촬영되어 'S 맘카페'에 민원글이 게시되었고, J는 피고인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청
함.
- 피고인 회사는 D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4. D에게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
함.
- D의 배우자 L은 차량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운송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
함.
- D과 E노동조합은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 사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D의 이 사건 촬영 협조는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
함.
- 이 사건 촬영으로 고객 민원이 발생했으나, E노동조합 측이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D은 촬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고객 민원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