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누523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였
음. 참가인은 주위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무평정이 좋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해당 근로계약서, 센터 취업규칙,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 진술, 근로자의 위·수탁계약 및 업무내용,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 무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가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 대표선출과 해당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계약의 형식적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 취업규칙, 실제 갱신 사례, 업무의 성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 대표 선출 등 특정 사안과 갱신 거절의 무관성을 주장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였
음.
- 참가인은 주위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평정이 좋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센터 취업규칙,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 진술, 원고의 위·수탁계약 및 업무내용,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 무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 대표선출과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계약의 형식적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 취업규칙, 실제 갱신 사례, 업무의 성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