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0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징계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년 근로복지공단 입사 후 2018년까지 근무한 직원
임. 2018년 8월, 참가인 감사실은 근로자에 대해 직무관련자와의 친분관계 형성,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소홀, 제 규정 준수 여부, 산재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원, 보험가입증명원을 위·변조 발급하고, 직무상 비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고 판단
함. 참가인 I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29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년 11월 1일자로 해임 통보함(해당 해임).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K(주)에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완납증명원 13회, 가입증명원 5회를 발급하고, 2016. 11. 8. 다른 지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완납증명원 1회를 발급하도록
함. 근로자는 다른 지사 관할이거나 가입지원부가 담당하지 않는 11명의 산재노동자 정보와 2명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6개의 사업장 정보를 열람
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검사는 2019. 12. 31.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1. 2.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참가인 감사실의 2018년 감사 결과, '부적정 발급'으로 분류된 총 2,434건 중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또는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은 220건이었으며, 이 중 10건 이상 발급한 6명에게 경징계, 59건 10명에게 경고, 24건 20명에게 주의를 요구
함. 위 6명 중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고, 재심 신청 결과 1명도 불문경고로 변경
됨. 근로자는 해당 해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3회 표창을 받았으며 1회 감사장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허위 발급: 법리: 직무를 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K(주)에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한 행위는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및 특혜 제공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전산 시스템상 '완납확인자료'란에 '분납 중'을 기재했더라도 이는 내부 기록일 뿐 허위 증명원 발급 사실에는 변함이 없
음. 원고와 K 대표이사 L의 친분, 반복적인 발급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특혜 제공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
임. 전산 프로그램 개선은 실제 완납되었으나 수납 처리 지연된 경우를 위한 것이지 체납 사업장에 허위 증명원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아
님.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법리: 직원이 열람 권한 없이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산재노동자 정보,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열람 권한 없이 무단 열람했다고 볼 수 없고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직원은 민원 안내를 위해 다른 관할 지사나 부서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개인 목적이 아닌 업무 관련 문의 및 검토를 위해 열람한 것으로 보
임. 산재노동자 정보 유출의 경우, 통화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 유출 자료가 없고, 상대방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
판정 상세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징계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근로복지공단 입사 후 2018년까지 근무한 직원
임.
- 2018년 8월,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에 대해 직무관련자와의 친분관계 형성,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소홀, 제 규정 준수 여부, 산재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가 직무관련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원, 보험가입증명원을 위·변조 발급하고, 직무상 비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고 판단
함.
- 참가인 I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29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년 11월 1일자로 해임 통보함(이 사건 해임).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K(주)에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완납증명원 13회, 가입증명원 5회를 발급하고, 2016. 11. 8. 다른 지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완납증명원 1회를 발급하도록
함.
- 원고는 다른 지사 관할이거나 가입지원부가 담당하지 않는 11명의 산재노동자 정보와 2명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6개의 사업장 정보를 열람
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검사는 2019. 12. 31.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1. 2.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참가인 감사실의 2018년 감사 결과, '부적정 발급'으로 분류된 총 2,434건 중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또는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은 220건이었으며, 이 중 10건 이상 발급한 6명에게 경징계, 5
9건 10명에게 경고, 24건 20명에게 주의를 요구
함.
- 위 6명 중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고, 재심 신청 결과 1명도 불문경고로 변경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3회 표창을 받았으며 1회 감사장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허위 발급:
- 법리: 직무를 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