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19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0
대구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5720 판결 상해,폭행,강요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폭행 사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상해·폭행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요·폭행·상해 행위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 및 관련 처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거상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인정된 행위라도 해당 법률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폭행 사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정규직 방사선사로, 계약직인 피해자 C의 직장 선배
임.
-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호회 자기소개 시 부서 명칭을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초간 머리를 박게
함.
- 2014. 12.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피폭선량계 명칭을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포터블촬영검사 준비실로 가서 머리를 박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분간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함.
- 2015. 8. 4. 09: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사 장비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는 등 딴짓을 하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 등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
함.
- 2015. 2.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터블 기계를 1층에 내려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
림.
- 2015. 5. ~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엑스레이 필름 카세트로 배를 찌르고 턱을 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
함.
-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