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8048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에 따른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에 따른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행위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년경 세무사 등록 후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3. 10.경부터 D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
함. 6. 30. 근로자는 D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구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함. 해당 신고에는 노무비 지급금액 1억 9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80만 원, 재료매입비용 등 미수취금액 2억 1천80만 원에 대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421만 6천 원이 포함
됨. 서광주세무서장은 2016. 10.경 근로자에게 위 가산세 관련 노무비와 재료매입비용 등 합계 4억 80만 원이 필요경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알리며 적정성 검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함. D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고 2016. 11. 30. 위 4억 80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함.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가 증빙자료 없이 4억 80만 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D의 종합소득세 약 1억 5천2백만 원을 탈루하도록 하고, 이 중 2억 1천80만 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9.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9. 20. 근로자에게 구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600만 원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쟁점: 근로자가 D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성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구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는 세무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세무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함
임. 세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허위임을 '안 경우에 한하여'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D이 제출한 인건비지출내역서, 출금전표, 거래명세표 등은 D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며,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
음. 특히 거래명세표의 경우 고액임에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서명 진위 미확인, 수정된 부분 존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해당 서류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D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과세관청 소명 요청 가능성을 통보한
점. D이 세무대리인 교체 후 즉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한
점. D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해당 자료들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결론: 근로자는 해당 서류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했음에도 D의 요구에 따라 4억 80만 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실의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
다. 구 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판정 상세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에 따른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행위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경 세무사 등록 후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3. 10.경부터 D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6. 6. 30. 원고는 D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구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함.
- 해당 신고에는 노무비 지급금액 1억 9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80만 원, 재료매입비용 등 미수취금액 2억 1천80만 원에 대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421만 6천 원이 포함
됨.
- 서광주세무서장은 2016. 10.경 원고에게 위 가산세 관련 노무비와 재료매입비용 등 합계 4억 80만 원이 필요경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알리며 적정성 검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함.
- D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고 2016. 11. 30. 위 4억 80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증빙자료 없이 4억 80만 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D의 종합소득세 약 1억 5천2백만 원을 탈루하도록 하고, 이 중 2억 1천80만 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9.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9. 20. 원고에게 구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600만 원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성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구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는 세무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세무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함
임. 세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허위임을 '안 경우에 한하여'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