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릉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PC방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2. 6. 3.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의 2022. 6. 임금 차액 228,000원, 2022. 7. 임금 차액 152,000원 등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규
정.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D의 임금 3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규
정. 형의 선택 및 선고유예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및 효과 규
정.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미지급한 금액이 소액이며,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
음. 피고인이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미지급 임금의 소액 여부, 지급 여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퇴직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릉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PC방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 6. 3.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2. 6. 임금 차액 228,000원, 2022. 7. 임금 차액 152,000원 등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규
정.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임금 3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