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63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양정 과다)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징계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은 1991년 입사하여 KTX 열차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1. 16. 퇴근 중 KTX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하고 직불카드로 곶감을 구입
함. 참가인은 2014. 1. 17. 출근 중 KTX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
함. 근로자는 2014. 5. 30.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4. 6. 16. 통보
함.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이에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
됨. 법원은 참가인의 절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원고 공사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참가인은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열차팀장임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원고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함.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오랜 열차 승무경력을 통해 알게 된 승객 특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2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 참가인의 부친 병환이나 우울증 등은 충동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징계운영세칙상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유형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유리한 해임을 선택
함. 20년 근속 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없더라도 근속 사실만으로 수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징계는 사업 활동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원고 공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징계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1. 16. 및 1. 17. KTX 열차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하고, 직불카드로 곶감을 구입
함. 참가인은 2014. 1. 22. 긴급체포
판정 상세
철도공사 열차팀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양정 과다)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은 1991년 입사하여 KTX 열차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16. 퇴근 중 KTX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하고 직불카드로 곶감을 구입
함.
- 참가인은 2014. 1. 17. 출근 중 KTX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
함.
-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4. 6. 16. 통보
함.
-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이에 원고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절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