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294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 내 폭언·폭행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행위가 징계 사유로서 정당성을 갖추는지, 그리고 불법행위로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언·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성립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불교 관련 학문을 교육하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승려들
임.
- 2001. 10. 26. 원고 1이 식당에서 줄을 무시하고 먼저 들어가자, 2학년 학생 소외인이 "차례를 지킵시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원고 1이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하며 말싸움이 시작
됨.
- 소외인이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원고 1이 따라가 몸을 밀치며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한 방에서 식당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원고들이 기숙사 밖으로 나
감.
- 약 10분 후 원고들이 다시 기숙사 2층으로 돌아와 소외인을 만나겠다고 하였고, 서고방에서 창문과 방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더 이상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숨쉬는 것도 싫어
요. 가까이 오지 마세
요. 아휴! 싫어"라고 소리쳤고, 원고 1은 "그런데 왜 니가 참견을 해?"라며 언성을 높이다가 방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남.
- 이후 원고 1은 "아나! 더 쳐라! 더 쳐라!"라고 하였고, 소외인은 "완전 무슨, 이거는 인간 이하
야. 무슨 이건 인간도 아닌 게 어떻게 스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나 저거 스님 취급 안 해"라고 소리치며 복도로 나
옴.
- "쿵" 소리에 근처 학생들이 복도로 나오자 소외인은 학생들에게 "날 쳤어요, 스
님. 날 치더라구요, 다 봤어야 했는데"라고 소리쳤고, 원고 1은 "그래 쳤다, 자 쳐봐라"고
함. 소외인이 "내가 왜 스님을 쳐요, 난 안 쳐요" 하자 원고 1은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용 다 녹음되어 있다, 하도 승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학교를 올 때면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소리침(이하 '이 사건 충돌').
- 이 사건 충돌 직후 소외인은 두부좌상 및 경부염좌(예상치료기간 2주) 진단서를, 원고 1은 경부, 흉부, 좌견관절부 우전완부 증상(예상치료기간 3주) 진단서를 각 발급받
음.
- 대학 학생들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여 약 2주간 수업이 진행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은 이 사건 충돌이 원고 1이 줄을 서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고, 기숙사 내에서 폭언 등으로 장시간 소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 내 수업이 약 2주간 중단될 정도로 학교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원고들의 행동은 대중화합을 깨뜨리고 폭언, 폭행을 한 것으로서 대학의 학칙 및 대중청규에 저촉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