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334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는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사실관계 회사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사업 영위 기관
임. C는 회사의 이사장, E는 부이사장으로 재직
함. C는 G 장학회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C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 후, 피고 대의원들은 C 이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함(해당 해임결의). C는 해당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
함. C가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의 정당성 법리: 근로자의 직장 내부 사실 외부 공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내부통제규정상 비밀준수의무, 복종의무 등은 정당한 내부고발의 의무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사장 C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진술한 행위는 이사장의 비리 고발이라는 목적 아래 행해진 보호되어야 할 내부자 고발에 해당
함. 근로자의 행위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복무규정 등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명예 손상은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관련 사실 공표 행위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새마을금고법 제1조 (목적):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 새마을금고법 제2조: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금고 이외에는 '새마을금고'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
음. 새마을금고법 제3조: 국가 등의 금고에 대한 협력의
무.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무부장관의 금고에 대한 감독
권.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
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
정. 피고 내부통제규정 제6조: 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 내부통제규정 제7, 8조 및 복무규정 제8조: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한 준수의
무.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대한 복종의
무. 징계사유의 존부: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책임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미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다시 소를 제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투자금 회수 불가능 책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직원의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는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사업 영위 기관
임.
- C는 피고의 이사장, E는 부이사장으로 재직
함.
- C는 G 장학회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 C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 후, 피고 대의원들은 C 이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함(이 사건 해임결의).
- C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
함.
- C가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사장 비리 고발 행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직장 내부 사실 외부 공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내부통제규정상 비밀준수의무, 복종의무 등은 정당한 내부고발의 의무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사장 C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진술한 행위는 이사장의 비리 고발이라는 목적 아래 행해진 보호되어야 할 내부자 고발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내부통제규정, 복무규정 등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명예 손상은 불가피하거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관련 사실 공표 행위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 새마을금고법 제1조 (목적):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