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9741 판결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부터 약 11년간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겸직하며 영리 활동을
함. C대학교는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고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영리 활동 및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보가 접수
됨. C대학교 윤리경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
함. C대학교 총장은 2016. 1. 29.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사립대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학교 규정 등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의 이사 내지 실질적 운영자로서 약 11년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D는 근로자의 연구활동 지원보다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D로부터 형식적으로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 용도(자녀 학자금, 세금, 경조사비 등)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
움. 성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교원은 소속 학교의 규정 및 학과 운영에 협조하고 학생 교육·지도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안식년 및 특정 학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였고, 그 주된 이유가 D의 업무 수행 때문인 것으로 보아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됨. 근로자는 2006년 3월 이후 교수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위임하여 학과 운영 협조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는 대학원 논문 심사 참여 실적이 현저히 낮고, 지도학생에 대한 수행평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학생 교육·지도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이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근로자의 교수 지위가 영리 업무에 이용되었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성실의무 위반은 장기간 불성실한 근무 태도, 학생 교육·지도 업무 해태, 학과 운영 불참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들은 이 사건과 비교하기 부적절
함. 근로자가 징계 이후에도 비위 사실을 축소 진술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198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1992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 학위 취득 후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함. 근로자는 D의 이사 등재 사실이 확인된 후 '비상근, 무보수 이사직이었으며 겸직허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
함. D는 '해당 이사직은 비상근, 무보수 이사직이었으며 2015년 1월 현재 이사진에서 삭제되었다'고 해명
함. 원고 소속 학과 교수들이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판정 상세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부터 약 11년간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겸직하며 영리 활동을
함.
- C대학교는 원고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고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의 영리 활동 및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보가 접수
됨.
- C대학교 윤리경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6. 1. 29.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립대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학교 규정 등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의 이사 내지 실질적 운영자로서 약 11년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D는 원고의 연구활동 지원보다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D로부터 형식적으로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 용도(자녀 학자금, 세금, 경조사비 등)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
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은 소속 학교의 규정 및 학과 운영에 협조하고 학생 교육·지도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안식년 및 특정 학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였고, 그 주된 이유가 D의 업무 수행 때문인 것으로 보아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