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형사사건 기소 시 당연히 직위해제해야 함을 판시
함.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심의 퇴직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파기하고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1986. 3. 4.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31,000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근로자의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1986. 5. 6. 근로자가 1986. 3. 4.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 및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의 영향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당연히 직위를 해제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가 처분 당시 사실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
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유죄판결 확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인사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퇴직처분이 아
님.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 심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에게 동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관련 조항)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63 판결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과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당연퇴직의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인사발령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소송 요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무원 인사 관련 소송에서 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형사사건 기소 시 당연히 직위해제해야 함을 판시
함.
-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심의 퇴직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파기하고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86. 3. 4.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31,000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1986. 5. 6. 원고가 1986. 3. 4.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 및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의 영향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당연히 직위를 해제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처분 당시 사실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
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