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0. 선고 2021가합1539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별지5 '연도별 인용금액' 표의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 같은 표 '2018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근로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회사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들
임. 회사는 1995. 5.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
음. 회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회사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을 기초로 결정
됨. 근로자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였
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
음. 근로자들은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이 제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
음. 근로자들을 비롯한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업무 종사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8. 29.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확정되었
음. 7. 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정책이 시행되자, 회사는 2018. 9.경 근로자대표들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설립·활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회사는 2019. 5. 9. 자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9. 6. 30.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한 후 2019. 7. 1.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였
음. 근로자 B(2)는 2019. 7. 1. 자회사에 고용되었
음. 회사는 2019. 8. 29.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자, 2019. 9. 23.부터 근로자들을 회사의 각 지사에 배치하여 청소,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9. 8. 29.자로 소급하여 직접 고용관계를 설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C(3)의 소의 적법 여부 (중복제소)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중복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전 소송의 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
음. 근로자 C(3)의 이 사건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 사건에서의 청구 범위와 중복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연도별 인용금액' 표의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 같은 표 '2018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들
임.
- 피고는 1995. 5.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을 기초로 결정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
음.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이 제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을 비롯한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업무 종사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8. 29.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확정되었
음.
- 2017. 7. 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정책이 시행되자, 피고는 2018. 9.경 근로자대표들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설립·활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 피고는 2019. 5. 9. 자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9. 6. 30.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한 후 2019. 7. 1.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