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2365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I(피해자 D 대표)은 2010. 6. 4. 14개 방실의 다중주택(이 사건 다중주택)에 대해 신축사용승인을 받
음. 피고인은 2010. 6. 23. I로부터 이 사건 다중주택을 총 매매대금 5억 4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E을 통해 체결
함. 피고인은 추가 계약금 미지급으로 I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피고인은 2010. 8. 5. I과 매매대금 5억 3,8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9. 15. 피고인의 딸 J가 매수인이 되어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인과 J는 2011. 3. 2. 이 사건 다중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부동산 포기각서를 I에 교부
함. J는 2011. 4. 12. I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 1. 6.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피고인은 2011. 11. 15. J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서울강서경찰서에 매도인 D, 중개인 E을 '불법건축물 사기매도 및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로 고소
함. 고소 내용은 이 사건 다중주택이 허가받은 14칸에서 17칸으로 불법 개조되었고, 공동취사장 자리에 방을 만들고 각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주택으로 위장하여 매각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
함.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
함.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
음. 그러나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
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매도인 D이 불법 개조할 동기가 없고, 오히려 매수인인 피고인이 임대 수익을 위해 개조에 더 큰 이해관계가 있
음. 이 사건 다중주택의 신축사용승인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기간이 짧아 그 사이에 개조가 이루어졌다기보다 매수인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임대 시마다 개조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신고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혀 주장하지 않
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매매계약일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다중주택 개조를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 당시부터 불법 개조되어 사기 매도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신고는 피해자들이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을 넘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허위 신고에 해당
함.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형법 제156조 (무고)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매매계약 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여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I(피해자 D 대표)은 2010. 6. 4. 14개 방실의 다중주택(이 사건 다중주택)에 대해 신축사용승인을 받
음.
- 피고인은 2010. 6. 23. I로부터 이 사건 다중주택을 총 매매대금 5억 4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E을 통해 체결
함.
- 피고인은 추가 계약금 미지급으로 I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10. 8. 5. I과 매매대금 5억 3,8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9. 15. 피고인의 딸 J가 매수인이 되어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인과 J는 2011. 3. 2. 이 사건 다중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부동산 포기각서를 I에 교부
함.
- J는 2011. 4. 12. I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 1. 6.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인은 2011. 11. 15. J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서울강서경찰서에 매도인 D, 중개인 E을 '불법건축물 사기매도 및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이 사건 다중주택이 허가받은 14칸에서 17칸으로 불법 개조되었고, 공동취사장 자리에 방을 만들고 각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주택으로 위장하여 매각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
함.
-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
함.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