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8구합7032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방송연예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까지 승진
함. 언론 보도를 통해 근로자가 학생들의 창작연극 'E'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D대학교는 자체 진상조사 및 행정감사를 실시
함. D대학교는 참가인에게 원고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2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회사는 일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유료관람권을 구입하도록 한 부분 및 제4, 5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위원회 변호사 출석 불허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
짐.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
음. 다만, 징계대상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변호사 동석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소명 준비를 위한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근로자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출석 불허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65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추가 징계사유 인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 이후 발생한 사정이나 추가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
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 결정에서 일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유료관람권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 및 제4, 5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2,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시효 완성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3년이나, 정관 등 하위 규정에서 교원에게 유리하게 2년으로 정한 경우 2년의 시효가 우선 적용
됨. 개정 정관이 시행되기 전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 3년으로 연장된 징계시효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
임.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방송연예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까지 승진
함.
-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가 학생들의 창작연극 'E'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D대학교는 자체 진상조사 및 행정감사를 실시
함.
- D대학교는 참가인에게 원고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유료관람권을 구입하도록 한 부분 및 제4, 5징계사유)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위원회 변호사 출석 불허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
짐.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
음. 다만, 징계대상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변호사 동석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소명 준비를 위한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원고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출석 불허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65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추가 징계사유 인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