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정18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에 대해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
함. 근로자 E는 2018. 6. 25.부터 2018. 12. 26.까지 근무하였
음. 피고인들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2월 임금 743,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 A은 2018. 12. 26. E에게 "E 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하였고, E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인들은 E가 골프연습장 근무를 그만둔 후에도 해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9. 2. 11.경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들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 및 고의 유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피고인 A이 E에게 "E 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과 E 사이에 카페 업무 관련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있던 중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
임. E는 피고인 B과 대화하며 업무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
음. E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 B은 E에게 '오셔서 일 하세요, 합당한 급여를 드려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는 '이미 쳐놀고자빠져서 그만두라고 들은 사람들이 3명이 있어서 망신스러워서 더는 안되겠네요'라고 답
함. 피고인 A의 발언은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하며, E가 수치심으로 인해 근로를 포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설사 해고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해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미지급 임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통지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일부 공소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무죄로 판단
됨.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임금(743,964원)을 뒤늦게나마 전부 지급
함. E가 골프연습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의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에 대해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
함.
- 근로자 E는 2018. 6. 25.부터 2018. 12. 26.까지 근무하였
음.
- 피고인들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2월 임금 743,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8. 12. 26. E에게 "E 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하였고, E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E가 골프연습장 근무를 그만둔 후에도 해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9. 2. 11.경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들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 및 고의 유무)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 A이 E에게 "E 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과 E 사이에 카페 업무 관련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있던 중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
임.
- E는 피고인 B과 대화하며 업무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