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31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3. 1. 계약기간 1년으로 재임용
됨.
- 2012. 8. 13. 피고로부터 학생들을 선동하고 타 교수를 비난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 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상 재임용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업적 평점 기준(교육업적 150점)을 충족해야 하며, 교수업적평가규정상 중징계 시 200점 감점 규정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업적 평점이 재임용 최저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20. 재임용 거부처분(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2015. 4. 28.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판결 확정 후 재임용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2015. 7. 6. 재임용 절차 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9. 8. 법원은 회사에게 2개월 이내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라는 결정을
함.
- 회사는 가처분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인 2015. 7. 14. 근로자에게 학생 불신 조장, 교수 간 갈등 유발, 강압적 수업 방식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5. 11. 16.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당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대상자와 기관 간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신분관계가 소멸한 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사립학교법상 교원만이 징계 대상
임.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학교의 교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이미 신분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
임.
- 가사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는 인정되나, 원고와 다른 교수들 간의 갈등 원인, 학생들에게 발언한 동기, 종전 징계처분 및 해당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 정직 외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 종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중징계인 '정직'을 선택한 해당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3. 1. 계약기간 1년으로 재임용
됨.
- 2012. 8. 13. 피고로부터 학생들을 선동하고 타 교수를 비난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 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상 재임용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업적 평점 기준(교육업적 150점)을 충족해야 하며, 교수업적평가규정상 중징계 시 200점 감점 규정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교육업적 평점이 재임용 최저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20. 재임용 거부처분(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2015. 4. 28.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재임용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5. 7. 6. 재임용 절차 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9. 8. 법원은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라는 결정을
함.
- 피고는 가처분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인 2015. 7. 14. 원고에게 학생 불신 조장, 교수 간 갈등 유발, 강압적 수업 방식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5. 11. 16.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대상자와 기관 간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신분관계가 소멸한 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사립학교법상 교원만이 징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