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6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19,1747(병합)
울산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고정1619,174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금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금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F 근로자 관련:
- F은 2011. 10. 13.부터 2015. 1. 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8,949,279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F은 2015. 1. 2. 피고인에게 2015. 2. 14.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며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5. 1. 9. F에게 대체할 사람을 구했으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
함.
- F은 2015. 1. 10.부터 피고인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
음.
- G 근로자 관련:
- G는 2013. 6. 10.부터 2015. 2. 13.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G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037,2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G는 2015. 2. 1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구정(2015. 2. 19.)을 쉬고 출근하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G에게 "F이 (노동청에) 진정한 건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신경 쓰이니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말
함.
-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설을 쇠고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G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2015. 3. 2.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G는 2015. 2. 24. 피고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지급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F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및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금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F 근로자 관련:
- F은 2011. 10. 13.부터 2015. 1. 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8,949,279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F은 2015. 1. 2. 피고인에게 2015. 2. 14.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며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5. 1. 9. F에게 대체할 사람을 구했으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
함.
- F은 2015. 1. 10.부터 피고인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
음.
- G 근로자 관련:
- G는 2013. 6. 10.부터 2015. 2. 13.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G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037,2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G는 2015. 2. 1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구정(2015. 2. 19.)을 쉬고 출근하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G에게 "F이 (노동청에) 진정한 건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신경 쓰이니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말
함.
-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설을 쇠고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G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2015. 3. 2.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G는 2015. 2. 24. 피고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지급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