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8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1865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강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29.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롯데백화점 B점 영업지원팀 사원으로 근무
함.
- 2015. 6. 15. 회사는 원고와 상사 C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익명 제보를 접수
함.
- 회사는 2015. 6. 18.부터 C과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C은 같은 달 30. 사직
함.
- 회사는 2015. 7.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강직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징계사유는 기혼임에도 상사와 잦은 만남, 고가 선물 수수, 남편의 접근금지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만남 지속 등 부적절한 관계로 품위 손상 및 직장 내 풍기 문란 야기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및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직원의 품위 손상 및 직장 내 풍기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과 직장 동료 이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는 복무규정 제5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1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C에게 구두를 선물한 행위는 부적절한 관계의 일환으로 보일 뿐, 복무규정 제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4203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당시 남편과 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부부로서의 정조의무가 있었
음.
- 익명의 제보자가 근로자의 남편으로 추정되며, 경쟁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해당 회사의 명예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
음.
-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는 직장 외 관계와 질적으로 달라 직장 내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사유로 충분
함.
- 해당 징계양정은 강직으로 중징계이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임에는 이르지 않았고, 상대방 C이 조사 시작 당시 퇴직하여 상응한 책임을 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의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강직 처분을 받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롯데백화점 B점 영업지원팀 사원으로 근무
함.
- 2015. 6. 15. 피고는 원고와 상사 C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익명 제보를 접수
함.
- 피고는 2015. 6. 18.부터 C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C은 같은 달 30. 사직
함.
- 피고는 2015. 7.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강직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징계사유는 기혼임에도 상사와 잦은 만남, 고가 선물 수수, 남편의 접근금지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만남 지속 등 부적절한 관계로 품위 손상 및 직장 내 풍기 문란 야기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및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직원의 품위 손상 및 직장 내 풍기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과 직장 동료 이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이 인정
됨.
- 원고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는 복무규정 제5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1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C에게 구두를 선물한 행위는 부적절한 관계의 일환으로 보일 뿐, 복무규정 제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