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단2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단2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무고,상해
핵심 쟁점
무고 및 공갈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과 무고 공모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무고 및 공갈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과 무고 공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상해, 무고, 공갈 공동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공갈 공동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무고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C에게 공갈 공동범행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채무 변제 관련 협박·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무고
함.
- 피고인 A, B, C는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1,5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 B은 무고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
함.
- 법원은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치료내역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고 몸을 밀고 당겼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
함. 피고인 A의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어음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어음 관련 법률관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어음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중복 변제받지 않았으며, 어음 부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A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피고인들의 공갈죄 공동범행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합의금을 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합의를 권유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인 C는 공모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 원은 폭행에 대한 합의 대가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
- 법원은 피고인 A의 허위 신고 및 진술, 피고인 A이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B, C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갈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판정 상세
무고 및 공갈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과 무고 공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상해, 무고, 공갈 공동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공갈 공동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무고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C에게 공갈 공동범행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채무 변제 관련 협박·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무고
함.
- 피고인 A, B, C는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1,5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 B은 무고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
함.
- 법원은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치료내역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고 몸을 밀고 당겼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
함. 피고인 A의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어음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어음 관련 법률관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어음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중복 변제받지 않았으며, 어음 부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A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피고인들의 공갈죄 공동범행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합의금을 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합의를 권유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인 C는 공모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 원은 폭행에 대한 합의 대가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