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합11089(본소),2018가합10229(반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2. 선고 2017가합11089(본소),2018가합1022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동산 관리인의 횡령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동산 관리인의 횡령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47,5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반소회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27,2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0. 5. 14. 확정됨 (이 사건 형사판결: 이 법원 2017고단1774, 2018고단1945(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5179 판결 및 대법원 2020도2702 판결).
- 근로자는 2017. 5. 26. 회사의 횡령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F조합에 104,047,571원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동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원고 소유 건물 및 반소피고 소유 건물을 관리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함.
- 반소회사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횡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회사의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F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한 104,047,571원, 임차인 H으로부터 횡령한 3,630만 원,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횡령한 4,545,216원, 임차인 N로부터 횡령한 2,000만 원,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횡령한 3,500만 원의 합계 199,892,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주장 중 H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초과 지급액 165만 원, 재산세 관련 횡령액 4,545,216원 변제, N로부터 횡령한 2,000만 원 변제, T 임대차보증금 반환 횡령액 3,500만 원 변제 주장은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04,047,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회사의 반소)
- 법리: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394,533,000원 지급 및 304,047,571원 반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U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3,433,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동산 관리인의 횡령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47,5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27,2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0. 5. 14. 확정됨 (이 사건 형사판결: 이 법원 2017고단1774, 2018고단1945(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5179 판결 및 대법원 2020도2702 판결).
- 원고는 2017. 5. 26. 피고의 횡령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F조합에 104,047,571원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동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 및 반소피고 소유 건물을 관리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함.
-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횡령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F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한 104,047,571원, 임차인 H으로부터 횡령한 3,630만 원,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횡령한 4,545,216원, 임차인 N로부터 횡령한 2,000만 원,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횡령한 3,500만 원의 합계 199,892,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주장 중 H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초과 지급액 165만 원, 재산세 관련 횡령액 4,545,216원 변제, N로부터 횡령한 2,000만 원 변제, T 임대차보증금 반환 횡령액 3,500만 원 변제 주장은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047,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피고의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