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8.06.26
대법원2008두638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으로부터 명목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
함.
- 1심 판결은 원고와 금품제공자 간의 친분 관계, 직무관련성 약함, 위법성 인식 낮음,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공적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정
됨.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직무 특성, 금전 수수 액수와 횟수, 의도성,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징계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유흥업소 관련 금품수수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수수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다른 경찰공무원의 견책 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금품수수 액수 및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사례가 적절한 징계였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제시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3. 12. 18. 경찰청훈령 제414호) 제6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2항 제1호 참고사실
- 원고와 금품제공자는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
음.
- 근로자는 경찰 입문 전 금품제공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건설회사를 무상 양도한 사실이 있
음.
- 금품 수수 당시 근로자는 마약수사대에 장기간 복무하여 유흥업소 단속과는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약했
음.
- 근로자가 먼저 고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금품제공자가 임의로 이율을 계산하여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근로자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으로부터 명목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
함.
- 원심은 원고와 금품제공자 간의 친분 관계, 직무관련성 약함, 위법성 인식 낮음,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원고의 공적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정됨.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직무 특성, 금전 수수 액수와 횟수, 의도성,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징계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유흥업소 관련 금품수수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함.
-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수수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다른 경찰공무원의 견책 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금품수수 액수 및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사례가 적절한 징계였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제시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