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710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27106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교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교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14,131,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근로자는 2008. 8. 15.경부터 위 학교의 부교수로 근무
함.
- 회사의 이사장은 2015. 11. 20. 근로자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위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2. 15.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3. 4.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6.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가 보조참가한 위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030호).
- 근로자는 2018. 8. 27. C대학교의 부교수로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징계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자가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및 직위해제 기간 임금 감액 주장 배척 여부
- 근로자의 월 급여가 6,394,25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2015. 11.경부터 복직한 2018. 8.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214,131,380원인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보수규정상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기본급의 8할만 지급하며, 3개월 경과 후에는 본봉의 5할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였으므로 급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직위해제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며, 어떠한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교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4,131,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8. 15.경부터 위 학교의 부교수로 근무
함.
- 피고의 이사장은 2015. 11. 20. 원고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위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4.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보조참가한 위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030호).
- 원고는 2018. 8. 27. C대학교의 부교수로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징계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및 직위해제 기간 임금 감액 주장 배척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