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73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6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0. 1. 참가인에 시간제 관리지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계약 기간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28. 다른 기관(이 사건 겸직사업장)과 공무직(경비분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부터 겸직을 시작
함.
- 근로자는 2019. 1. 11. 참가인에게 겸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2. 1. 근로자의 건강 악화 및 사고 발생 위험성, 업무 수행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겸직 승인을 불허
함.
- 참가인은 2019. 3. 22. 재심의 결과 역시 겸직 불승인을 통보하며 겸직 중단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겸직 중단 요구에 불응하고 2019. 9. 30.까지 겸직을 지속
함.
- 참가인은 2019. 8. 30. 근로자에게 겸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인 2019. 9. 30.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해고 주장의 타당성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연 퇴직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및 '2018년 희망퇴직 관련 FAQ'에도 재채용 기간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의 1/2'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최대 재채용 기간을 의미
함.
- 근로자는 H 과장이 근로계약 종기가 2023. 11. 15.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H 과장은 매년 근로계약 갱신 시 최대 2023. 11. 15.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참가인이 희망퇴직 당시 계약기간이 1년임을 공개했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최대 근무 가능 기간까지 갱신될 수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 참가인에 시간제 관리지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계약 기간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28. 다른 기관(이 사건 겸직사업장)과 공무직(경비분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부터 겸직을 시작
함.
- 원고는 2019. 1. 11. 참가인에게 겸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의 건강 악화 및 사고 발생 위험성, 업무 수행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겸직 승인을 불허
함.
- 참가인은 2019. 3. 22. 재심의 결과 역시 겸직 불승인을 통보하며 겸직 중단을 요구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겸직 중단 요구에 불응하고 2019. 9. 30.까지 겸직을 지속
함.
- 참가인은 2019. 8. 30. 원고에게 겸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인 2019. 9. 30.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해고 주장의 타당성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연 퇴직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및 '2018년 희망퇴직 관련 FAQ'에도 재채용 기간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의 1/2'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최대 재채용 기간을 의미
함.
- 원고는 H 과장이 근로계약 종기가 2023. 11. 15.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H 과장은 매년 근로계약 갱신 시 최대 2023. 11. 15.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참가인이 희망퇴직 당시 계약기간이 1년임을 공개했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최대 근무 가능 기간까지 갱신될 수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