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8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2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합69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타인 대화 무단 녹음 및 누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선고유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
다.
핵심 쟁점 같은 사무실에 있던 근로자가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당 대화는 사무실 내 업무 지시 및 내부 인원 감축 논의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어 보호 대상에 해당한
다.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원래 참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녹음하였고, 이를 동료와 협력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타인 대화 무단 녹음 및 누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 및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면세점 관리업무 직원으로 근무
함.
- 2020. 2. 5.부터 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B 사무실에서 점장 D, 부점장 E, F, G 등 동료 직원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몰래 녹음
함.
- 녹음한 파일 중 3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 H 및 협력사 직원 I에게 전송하여 누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금지
함.
- 판단:
-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B 사무실 안에서 점장 D가 부지점장 E, 직원 H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사 J, 점장 D 및 부지점장 E이 아웃소싱 인원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대화한 것으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은 당시 대화 당사자들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었으나, 위 대화 내용과 무관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
음.
- 점장 D가 녹음된 대화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화의 상대방에 해당하거나 위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
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