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9.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4고정2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2. 선고 2014고정2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8. 21.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귀책사유(회사 기숙사 임대료 횡령, 대표자 고소·고발, 타인 물건 절취 등)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전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인이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고, 약 2개월 뒤 상계 형식으로 지급
함.
-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퇴직금 상계 지급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
됨.
-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8. 21.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귀책사유(회사 기숙사 임대료 횡령, 대표자 고소·고발, 타인 물건 절취 등)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전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인이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고, 약 2개월 뒤 상계 형식으로 지급
함.
-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2. 퇴직금 상계 지급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