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1.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2고정2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298 판결 상해
핵심 쟁점
직장 내 몸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몸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3. 16. 광양시 C 내 헌옷 선별작업장에서 피해자 D와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
음.
- 피해자가 먼저 헌옷을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헌옷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린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성립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시작하여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옷을 던졌으나 피고인도 곧바로 반격하고,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맞서 몸싸움을 한 점,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위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공격행위로 보이는 점, 업무시간 중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흥분, 당황할 정도의 불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상황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가 새로운 공격행위로 비춰질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주변 상황과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 객관적인 정황이 정당방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