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4260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C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로, 2005. 3. 1. 채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3.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
됨.
-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봉 및 근로조건을 정
함.
- 해당 학교의 교육공무원인 비교대상 교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호봉제) 외에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교직수당 등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받
음.
-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수업 시수 및 학습지도,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수행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20. 10. 30.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2021학년도 근로계약에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원에 준하여 지급받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 핵심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
됨. 그러나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을 정한 법령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적용 여부: 비교대상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입법된 법령이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교원과 전일제로 근무하며 전공과목 수업, 학생 생활지도, 학내 행사 기획 등 행정업무를 유사하게 수행하므로, 주된 업무 내용은 동종·유사하다고 판단
됨.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제도는 산학겸임교사와 교육공무원인 교원 사이에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있음을 전제한 규정으로 볼 수 있
음.
- 합리적 이유의 존부:
- 교원의 특수성: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은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함
임.
-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의 차이: 비교대상 교원은 엄격한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반면, 산학겸임교사는 산업체 경력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하며 학력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학교장이 임용
함.
- 정교사 자격 취득 절차: 산학겸임교사가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전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며, 이는 일반 산학겸임교사와 정교사 간 업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 것
임.
- 업무 범위 및 인사권의 차이: 산학겸임교사는 특정 과목에 한정되어 해당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반면, 비교대상 교원은 담임이나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고 다른 학교로 전보될 수 있어 회사의 잠재적인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로, 2005. 3. 1. 채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3.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
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봉 및 근로조건을 정
함.
-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공무원인 비교대상 교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호봉제) 외에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교직수당 등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비교대상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수업 시수 및 학습지도,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수행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20. 10. 30.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1학년도 근로계약에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원에 준하여 지급받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 핵심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
됨. 그러나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을 정한 법령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적용 여부: 비교대상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입법된 법령이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원고들은 비교대상 교원과 전일제로 근무하며 전공과목 수업, 학생 생활지도, 학내 행사 기획 등 행정업무를 유사하게 수행하므로, 주된 업무 내용은 동종·유사하다고 판단
됨.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제도는 산학겸임교사와 교육공무원인 교원 사이에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있음을 전제한 규정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