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고정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7. 선고 2013고정117 판결 재물손괴,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 및 재물손괴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모욕 및 재물손괴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각각 형사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모욕 및 재물손괴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각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양형에 있어 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가 반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모욕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 및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D운동장 내 E공단 체육시설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G은 초과근무를 배제해야겠
다. 직원들과 융화가 잘 되지 못한
다. 체육관에서는 필요 없는 인력이니 필요하면 데려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
함.
- 피고인은 2012. 4. 7.경 I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업무수첩 중 10여 장을 찢어 재물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초과근무 배제", "직원들과 융화 불가", "체육관에 필요 없는 인력"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업무수첩을 찢어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수첩 10여 장을 찢은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