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1.15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761
부산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구합3761 판결 소방공무원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2. 14. 소방공무원(운전분)으로 임용되어 2004. 2. 23.부터 지방 소방장으로서 부산광역시 OO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07. 9.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2007. 11.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12. 7.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 회사는 2007. 11. 13. 근로자에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2. 5. 해당 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08. 3. 3.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6. 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직권면직과 해임은 그 성격 및 사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처분 후 해임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이 사유
임.
- 해당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사유
임.
- 두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상급자의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
함.
- 운전분야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큼.
- 비위행위는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방조직의 명예를 실추시
킴.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 이전에 5회에 걸쳐 징계처분(정직, 견책 등)을 받은 전력이 있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4. 소방공무원(운전분)으로 임용되어 2004. 2. 23.부터 지방 소방장으로서 부산광역시 OO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07. 9.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2007. 11.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12. 7.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 피고는 2007. 11. 13.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2. 5. 해당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08. 3. 3.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직권면직과 해임은 그 성격 및 사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처분 후 해임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이 사유
임.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사유
임.
- 두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