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10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7
창원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고정3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노조전임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노조전임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조전임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0. 10. 17.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366,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기소
됨.
- D는 2004. 3.경부터 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조전임활동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5년경부터는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도 겸
함.
- 2011. 3.경 C에 복수노조가 생기고, 2015. 10.경에는 노동조합이 3개가 되면서 D 소속 노동조합은 D 1인만 남게
됨.
- 2012. 6. 15.부터 C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연간 1,000시간)가 도입
됨.
- D는 근로시간 면제자였으나 C에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않
음.
- C는 2016년부터 D 측에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 제출 및 계획 외 시간 배차 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D 측은 무급 노조전임 활동을 통지
함.
- C는 D에게 2012. 6. 15.부터 퇴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분쟁 우려로 D의 결근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지 않
음.
- D는 2020. 8. 31. 정년 도달로 퇴직 처리되었고, C는 D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어 퇴직금 산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미지급 퇴직금이 55,004,030원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적법하게 산정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있음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성
-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D는 2004. 3.경부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C는 2012. 6. 15.부터 D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
음.
- D의 경우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일부 면제자로서 퇴직금 산정 근거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공소사실의 퇴직금(27,366,110원)과 D가 주장한 퇴직금(55,004,030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의 퇴직 무렵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노조전임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노조전임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0. 10. 17.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366,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기소
됨.
- D는 2004. 3.경부터 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조전임활동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5년경부터는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도 겸
함.
- 2011. 3.경 C에 복수노조가 생기고, 2015. 10.경에는 노동조합이 3개가 되면서 D 소속 노동조합은 D 1인만 남게
됨.
- 2012. 6. 15.부터 C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연간 1,000시간)가 도입
됨.
- D는 근로시간 면제자였으나 C에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않
음.
- C는 2016년부터 D 측에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 제출 및 계획 외 시간 배차 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D 측은 무급 노조전임 활동을 통지
함.
- C는 D에게 2012. 6. 15.부터 퇴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분쟁 우려로 D의 결근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지 않
음.
- D는 2020. 8. 31. 정년 도달로 퇴직 처리되었고, C는 D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어 퇴직금 산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미지급 퇴직금이 55,004,030원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적법하게 산정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있음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성
-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D는 2004. 3.경부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C는 2012. 6. 15.부터 D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
음.
- D의 경우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일부 면제자로서 퇴직금 산정 근거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