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0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
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12~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유급주휴 수당, 휴일수당 등 총 98,036,604원의 임금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킴.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99,36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등 11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2,591,90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 피고인 측은 근로자 G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
함.
-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해고 후 법률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근로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F와 합의하여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
함.
- 근로자 G을 복직시켰고, G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12~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유급주휴 수당, 휴일수당 등 총 98,036,604원의 임금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킴.
-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99,36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등 11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2,591,90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 피고인 측은 근로자 G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
함.
-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해고 후 법률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