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950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73950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2016. 2. 5.부터 2018. 10. 7.까지, 근로자 B는 2018. 10. 8.부터 2020. 7. 9.까지 생태공원녹지과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20. 근로자들에게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하여 C시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5.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
함.
- C시 공원관리원 급여는 2002년경부터 '샘시스템'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
음.
- 2011년경부터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으나, 시스템은 휴일근무 1일 입력 시 8시간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
음.
- 근로자들은 이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휴일근무를 입력하여 휴일근무 1일 기준 3시간의 급여가 과다 지급
됨.
- 회사는 2021. 1. 27.부터 2021. 3. 3.까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휴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신원보증보험으로 재정 손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
장.
- 법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스템 오류 발견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오류로 인한 지급액 차이가 상당하여 발견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임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오류 시정 역시 업무 범위에 포함
됨.
- 신원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은 징계양정 고려 사유일 뿐, 징계사유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없
음.
-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여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더라도, 시스템 관리 담당자로서 비위행위 인정에 지장이 없
음.
- 결론: 근로자들이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한 처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시스템 오류가 20년간 발견되지 않았고, 전임자들은 훈계 처분만 받았는데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
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6. 2. 5.부터 2018. 10. 7.까지, 원고 B는 2018. 10. 8.부터 2020. 7. 9.까지 생태공원녹지과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20. 원고들에게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하여 C시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5.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
함.
- C시 공원관리원 급여는 2002년경부터 '샘시스템'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
음.
- 2011년경부터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으나, 시스템은 휴일근무 1일 입력 시 8시간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
음.
- 원고들은 이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휴일근무를 입력하여 휴일근무 1일 기준 3시간의 급여가 과다 지급
됨.
- 피고는 2021. 1. 27.부터 2021. 3. 3.까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휴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신원보증보험으로 재정 손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
장.
- 법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스템 오류 발견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오류로 인한 지급액 차이가 상당하여 발견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임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오류 시정 역시 업무 범위에 포함
됨.
- 신원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은 징계양정 고려 사유일 뿐, 징계사유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없
음.
-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여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