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2919 판결 경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0. 20. 고흥군에 임용되어 2015. 2. 6. B시로 전입, 2016. 3. 11.부터 2017. 3. 14.까지 B시 총무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 3. 24.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B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처분하되, 지역발전유공 표창으로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절차의 위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직접 통보되지 않았고, 소청 가능 여부가 고지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 통보는 근로자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그 무렵 처분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직접 통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소청 가능 여부 미고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을 B시 감사과에 통보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B시의 장인 피고이며, 재심사 청구 권한 역시 회사에게 있다고
봄. 근로자가 총무과 상급자를 통해 회사에게 징계의결 내용을 보고하였고, 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감사과에는 유선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회사의 결재 없이 '징계처분 발령사항 알림' 공문을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에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할 수 있음을 지적
함. 근로자가 상급자를 통해 최종결재권자인 회사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결재권자가 공문을 반려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2 징계사유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D의 발언을 누락하고 E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모든 발언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므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 상세
공무원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0. 고흥군에 임용되어 2015. 2. 6. B시로 전입, 2016. 3. 11.부터 2017. 3. 14.까지 B시 총무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3. 24.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B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처분하되, 지역발전유공 표창으로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직접 통보되지 않았고, 소청 가능 여부가 고지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통보는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무렵 처분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직접 통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소청 가능 여부 미고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을 B시 감사과에 통보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B시의 장인 피고이며, 재심사 청구 권한 역시 피고에게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