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가합300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7. 선고 2017가합30005 판결 조합원제명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어촌계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사건: 조업금지결의 위반 여부 및 징계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어촌계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사건: 조업금지결의 위반 여부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내린 조합원 제명처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7. 7.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출어를 금지한
다. 다만, 14:00 이후 다음날 조업을 위한 투망(자망)어선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함.
- 회사는 2016. 2. 26. 정기대의원회에서 위 결의사항 중 '14:00 이후 출항' 부분을 '12:00 이후 출항'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고함(이 사건 조업금지결의).
- 근로자 A는 2016. 7. 17. 11:43 출항하여 13:01 입항, 근로자 B은 2016. 7. 17. 12:12 출항하여 12:38 입항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5. 경고장을 발부
함.
- 근로자들이 소속된 D어촌계는 2016. 8. 23. 근로자들의 조업금지결의 위반행위가 자체 정관 제17조의 1 제3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근로자들을 제명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 A는 2016. 10. 16. 10:34 출항하여 11:27 입항, 근로자 B은 2016. 10. 16. 10:30 출항하여 12:30 입항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2016. 10. 16.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를 다시 위반하였다며 2016. 12. 23.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함.
- 회사는 대의원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총 대의원 25명 중 23명 출석, 20명 찬성으로 근로자들의 2차례에 걸친 조업금지결의 위반행위가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을 제명한다고 결의함(이 사건 각 제명처분).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들에게 제명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출항하여 어로행위(고기나 수산물 따위를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따라서 제명사유가 인정되려면 근로자들이 출항하여 어로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해당 일자에 출항 및 입항한 사실은 인정되나, 어로행위를 하였다거나 귀항 시 수확한 물고기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들의 출항 및 입항 시간이 매우 짧아 실질적인 어로행위가 가능했는지 의문
임.
- 증인 E의 증언은 이해관계가 크고, 회사가 중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의 제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어촌계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사건: 조업금지결의 위반 여부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내린 조합원 제명처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 7.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출어를 금지한
다. 다만, 14:00 이후 다음날 조업을 위한 투망(자망)어선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함.
- 피고는 2016. 2. 26. 정기대의원회에서 위 결의사항 중 '14:00 이후 출항' 부분을 '12:00 이후 출항'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고함(이 사건 조업금지결의).
- 원고 A는 2016. 7. 17. 11:43 출항하여 13:01 입항, 원고 B은 2016. 7. 17. 12:12 출항하여 12:38 입항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5. 경고장을 발부
함.
- 원고들이 소속된 D어촌계는 2016. 8. 23. 원고들의 조업금지결의 위반행위가 자체 정관 제17조의 1 제3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
함.
- 원고 A는 2016. 10. 16. 10:34 출항하여 11:27 입항, 원고 B은 2016. 10. 16. 10:30 출항하여 12:30 입항
함.
- 피고는 원고들이 2016. 10. 16.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를 다시 위반하였다며 2016. 12. 23.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함.
- 피고는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총 대의원 25명 중 23명 출석, 20명 찬성으로 원고들의 2차례에 걸친 조업금지결의 위반행위가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제명한다고 결의함(이 사건 각 제명처분).
-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제명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출항하여 어로행위(고기나 수산물 따위를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따라서 제명사유가 인정되려면 원고들이 출항하여 어로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해당 일자에 출항 및 입항한 사실은 인정되나, 어로행위를 하였다거나 귀항 시 수확한 물고기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