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3
창원지방법원2015나30521
창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30521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서약서 효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서약서 효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점을 운영하다가 C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G점 개점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갱신 거절이 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작성 경위
- 근로자는 G점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회사의 협박으로 작성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E점에서 C점으로 이전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G점이 C점보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 근로자는 회사가 불공정행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
함.
-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
음.
- 가맹본부는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2014. 11. 30.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근로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갱신 거절이 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
함.
- 회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가맹본부는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자유를 재확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제한됨을 명확히
함.
- 가맹점사업자가 서약서 작성 시 그 내용과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서약서 효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점을 운영하다가 C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G점 개점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작성 경위
- 원고는 G점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피고의 협박으로 작성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E점에서 C점으로 이전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G점이 C점보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 원고는 피고가 불공정행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
함.
-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 가맹본부는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
- 30.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의 갱신 거절이 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
-
함.
- 피고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가맹본부는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