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고정10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전기박스 제조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7. 12. 18. 입사한 근로자 D를 2018. 1. 1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
부. 피고인은 D가 수습사원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D 채용 시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없다'고 명시
됨.
- 피고인 측 증인 F, G의 진술은 D의 수습기간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
함.
- D는 F이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
음.
- 법원은 피고인이 D를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D의 근무 태도 불만 등으로 사후에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전기박스 제조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7. 12. 18. 입사한 근로자 D를 2018. 1. 1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
부. 피고인은 D가 수습사원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D 채용 시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없다'고 명시
됨.
- 피고인 측 증인 F, G의 진술은 D의 수습기간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
함.
- D는 F이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
음.
- 법원은 피고인이 D를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D의 근무 태도 불만 등으로 사후에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