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대 화포정비관(상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7. 26.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4.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간사가 근로자의 진술서 작성 및 진술조서 수리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 최종 진술 기회 미부여, 징계사유 시점 오기재 등이 절차상 위법인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징계간사가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로 진술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보장
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증거조사 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최종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가 근로자의 추가 진술서 및 진술조서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진술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근로자가 기존 진술서에서 징계사유를 상당 부분 인정한 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
함.
-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최종 진술 후 피해자에게 욕설 내용을 확인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최종 진술 기회는 부여되었고, 확인 내용은 새로운 징계사실이 아
님.
- 징계처분서의 행위 시점 오기재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수정 낭독하여 치유
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 7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피해자, G, E의 진술 및 증언, 피해자의 메모,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정비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정비과장에 의해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거나 외주정비 시 동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전차 정비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부족
함. 훈련 종료 시각 이후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다른 업무(무기고 점검, 당직 근무)를 수행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 제2, 3, 4, 6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 피해자의 메모, 녹취록,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대 화포정비관(상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4.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간사가 원고의 진술서 작성 및 진술조서 수리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 최종 진술 기회 미부여, 징계사유 시점 오기재 등이 절차상 위법인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징계간사가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로 진술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보장
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증거조사 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최종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가 원고의 추가 진술서 및 진술조서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진술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원고가 기존 진술서에서 징계사유를 상당 부분 인정한 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
함.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최종 진술 후 피해자에게 욕설 내용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최종 진술 기회는 부여되었고, 확인 내용은 새로운 징계사실이 아
님.
- 징계처분서의 행위 시점 오기재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수정 낭독하여 치유
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