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11.26
대법원84누43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435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그릇된 답변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그릇된 답변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그릇된 답변은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포상 경력, 업무 담당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국 △△과 △△계에서 총포관계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임.
- □□경찰서 △△계 총포담당 경장 소외인이 소유권 포기로 관물조치되어 보관 중인 엽총의 인출 및 매각 가능 여부를 문의
함.
- 근로자는 소외인에게 엽총의 인출 및 매각이 "가능하다"고 답변
함.
- 소외인은 근로자의 답변만 듣고 소정의 절차 없이 엽총을 불법으로 인출
함.
- 근로자는 1982. 3. 13. 엽총의 상품화 승인 공문이 □□경찰서에 시달될 당시에는 ○○국에서 안전화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총포업무담당자가 아니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답변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그릇된 답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답변이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소유권 포기된 민유총기의 관리, 보관, 처분 업무는 관할 경찰서장이 책임하에 행하는 것
임.
- 근로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엽총의 상품화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할 직책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8년간 모범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경위까지 승진하고 다수 표창을 받은
점.
- 근로자의 답변이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한
점.
- 엽총 상품화 승인 공문 시달 당시 근로자가 총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8년간 모범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위까지 승진
함.
- 근로자는 내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표창 등 포상을 받
음. 검토
판정 상세
공무원의 그릇된 답변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그릇된 답변은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포상 경력, 업무 담당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국 △△과 △△계에서 총포관계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임.
- □□경찰서 △△계 총포담당 경장 소외인이 소유권 포기로 관물조치되어 보관 중인 엽총의 인출 및 매각 가능 여부를 문의
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엽총의 인출 및 매각이 "가능하다"고 답변
함.
- 소외인은 원고의 답변만 듣고 소정의 절차 없이 엽총을 불법으로 인출
함.
- 원고는 1982. 3. 13. 엽총의 상품화 승인 공문이 □□경찰서에 시달될 당시에는 ○○국에서 안전화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총포업무담당자가 아니었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답변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그릇된 답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답변이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소유권 포기된 민유총기의 관리, 보관, 처분 업무는 관할 경찰서장이 책임하에 행하는 것
임.
- 원고의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엽총의 상품화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할 직책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