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10.22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907
부산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구합290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5. 24.부터 부산◇경찰서 X과 ×팀에서 근무
함.
- 2010. 3. 3. 20:30~23:10경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함.
-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물적 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함.
- 위 행위가 2010. 3. 4.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
킴.
- 회사는 2010. 3. 9. 근로자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6. 25.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하되,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
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 위신 실추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징계양정규칙상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그러나 근로자의 음주 및 교통사고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점,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미조치 및 언론 보도 행위가 음주운전과 별개의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년 2개월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언론 보도가 징계책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점,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근로자가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5. 24.부터 부산◇경찰서 X과 ×팀에서 근무
함.
- 2010. 3. 3. 20:30~23:10경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함.
-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물적 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함.
- 위 행위가 2010. 3. 4.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
킴.
- 피고는 2010. 3. 9.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6. 2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하되,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
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 위신 실추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징계양정규칙상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그러나 원고의 음주 및 교통사고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점,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미조치 및 언론 보도 행위가 음주운전과 별개의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년 2개월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언론 보도가 징계책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원고가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