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6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0765
대전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가합10076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징계가중규정 적용 요건 판단
판정 요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징계가중규정 적용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4. 5. 9.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제1 정직처분, 2013년 제2 정직처분을 받
음.
-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의 대출한도 초과, 이자감면 부적절, 후순위 차입금 조성 부적절,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이 지적
됨.
- 근로자는 2013. 6. 18. 제1 정직처분 승진·승급불허기간 도과를 이유로 자신의 호봉을 2호봉 승급 조치함(이 사건 승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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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조합 자체 감사 결과, 근로자의 업무처리 관련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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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4. 3. 21.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4. 3. 28. 1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조합은 2014. 3. 31.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4. 5. 2. 2차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이 합당하다고 의결하며 이사회에 처리를 위임
함.
- 2014. 5. 9. 해당 이사회는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조합은 2014. 5. 12.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5.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피고 조합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해당 이사회 결의에 의결정족수 부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이사회가 2차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
함.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4항은 전무 또는 상무 임면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사유 발생 시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신협 검사규정) 및 동 시행규칙(신협 검사규칙)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
함.
- 신협 검사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징계의결기구의 의결에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징계의결기구의 의결내용에 대한 승인·불승인 여부만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
판정 상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징계가중규정 적용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9.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제1 정직처분, 2013년 제2 정직처분을 받
음.
-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원고의 대출한도 초과, 이자감면 부적절, 후순위 차입금 조성 부적절,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이 지적
됨.
- 원고는 2013. 6. 18. 제1 정직처분 승진·승급불허기간 도과를 이유로 자신의 호봉을 2호봉 승급 조치함(이 사건 승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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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조합 자체 감사 결과, 원고의 업무처리 관련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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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4. 3. 21. 이사회에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4. 3. 28. 1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조합은 2014. 3. 31.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4. 5. 2. 2차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이 합당하다고 의결하며 이사회에 처리를 위임
함.
- 2014. 5. 9. 이 사건 이사회는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조합은 2014. 5.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5.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피고 조합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결정족수 부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이사회가 2차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