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05
대구지방법원2019노3665
대구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3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핵심 쟁점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19 긴급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임.
-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함.
- 검거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함.
- 해당 범행으로 해임처분되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등으로 변경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된 점, 군인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킨 점,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종합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함.
- 해당 범행으로 해임처분되었으나, 1심 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강등으로 변경
됨.
- 피고인이 군인과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구급대원으로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
킴.
-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해당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
판정 상세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19 긴급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임.
-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함.
- 검거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함.
-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처분되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등으로 변경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된 점, 군인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킨 점,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종합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