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2
서울고등법원2017누60163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601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부당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주장
함.
- 참가인은 2016. 3. 31. 한국철도공사와의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2016. 4. 1.부터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4. 4. 28.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존 그린앤테크에서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하며 그린앤테크 소속이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바 있
음.
- 참가인과 철도서비스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2세 생일월 말일로 합의
함.
- 근로자는 G생으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과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 용역에 실제로 투입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
임.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
님. 또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도 아
님.
- 판단:
- 참가인이 한국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참가인 이전에 위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것일 뿐, 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복직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새로운 용역업체가 부담하는 고용승계의무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해당 용역에 실제로 투입되던 근로자들에게 한정됨을 확인
함.
- 또한, 근로자의 정년 도과 시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근로관계의 현실적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부당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주장
함.
- 참가인은 2016. 3. 31. 한국철도공사와의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2016. 4. 1.부터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4. 4. 28.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존 그린앤테크에서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수주하며 그린앤테크 소속이던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바 있
음.
- 참가인과 철도서비스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2세 생일월 말일로 합의
함.
- 원고는 G생으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과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 용역에 실제로 투입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
임.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
님. 또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도 아
님.
- 판단:
- 참가인이 한국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참가인 이전에 위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것일 뿐, 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고용승계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용이 보장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복직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