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30
서울고등법원2016누82197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8219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29.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4. 20.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혈중알코올농도 0.196% 만취 상태 운전 중 추돌사고 후 도주 시도, 경찰관 폭행 및 도주 시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참작 자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징계사유 전후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사면된 징계처분 경력 등도 징계양정에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 경계강화기간 중 위반행위: 경찰청 및 소속 기관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예방 지시 및 경계강화기간 중 상급자의 특별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를
함.
- 비난가능성 높은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함.
- 반복된 징계 전력: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러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닌 생활 태도 내지 업무 자세에 내재된 문제로 보
임.
- 징계규칙과의 부합: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징계규칙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감경 불가 사유: 당초 파면처분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규칙상 음주운전의 경우 훈장 또는 포장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달리 감경 근거가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29.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20. 원고의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혈중알코올농도 0.196% 만취 상태 운전 중 추돌사고 후 도주 시도, 경찰관 폭행 및 도주 시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참작 자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징계사유 전후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사면된 징계처분 경력 등도 징계양정에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